5년 넘게 운영한 카페 폐업…영업방해와 간섭까지
회사에 금품수수 신고하자, 전 씨 차량 미행까지
전 씨 해당 직원 선처…당사자들 내부 징계
보이지 않게 이어진 괴롭힘…주차 시비도 빈번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 통신 대기업 KT와 KT가 100%의 지분을 가진 부동산 자회사의 '갑질' 이야기입니다.
과거 전화국 건물 등 전국에 있는 KT 건물을 이용해 임대 사업을 하는 KT에스테이트 직원이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고 영업방해를 해온 영상과 녹취록을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이런 횡포를 견디다 못해 최근 폐업했고, 홀로 힘겨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우·백종규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산에 있는 한 KT 전화국!
전 모 씨는 이 건물 한 켠에 세를 얻어 5년가량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카페를 자진 폐업했습니다.
카페 문을 연 건 지난 2014년!
이때부터 KT 부동산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 직원과 건물 관리인 등의 영업 방해와 간섭이 계속돼 금품으로 이들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KT 전화국 임대 카페 사장 : 손님을 막거나 이동통로를 차단하거나 경비원들은 손님과 자꾸 싸우고 돌려보내니까….]
현금뿐 아니라 대형 마트 상품권과,
[KT 전화국 임대 카페 사장 : (KT에스테이트) 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상품권을 드렸고….]
명절 때 선물세트도 전했다고 주장합니다.
[KT 전화국 임대 카페 사장 : 제가 디저트하고 커피 드리면서 잘 좀 부탁한다고 몇 년간 계속 부탁했고, 설날·추석 때 이럴 때도 저희가 선물 세트라든지 항상 드리면서….]
KT에스테이트 직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KT에스테이트 직원 : 나는 안 받으려고 했지…. 내가 10만 원도 받았고 몇 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러면서 (받았어요.)]
KT에스테이트 본사 역시 직원들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꾸려가는 카페였기에 영업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현금과 선물을 건넸지만, 금품을 줄 때뿐, 이들의 갑질과 괴롭힘은 계속됐다고 하소연합니다.
제보자 전 모 씨는 KT 자회사 직원의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해 KT 본사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어서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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